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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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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원의 외부 강의·겸직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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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교육정책국 2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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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8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2일차 회의에서, 최근 교사들의 외부 강의와 겸직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공직자들의 외부 활동에 대한 관리 체계와 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본인 소속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등 외부 강의를 진행하며 추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으며, 교사가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외부 강의를 맡고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 “이는 사회적 인식과 맞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한 달에 수십 시간에 달하는 외부 강의는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사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강의 횟수와 시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겸직에 대한 명확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로 기간제 교원의 성비위나 정치적 편향 등으로 인한 징계 해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같은 징계 이력이 다른 학교에 채용될 때 공유되지 않는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내 기간제 교원의 징계 이력과 경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불필요한 재채용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법적 사회적인 책임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정기적인 교육 감사와 함께 겸직에 대한 신고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교원의 외부 강의 횟수와 시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외부 강의나 도덕적 문제로 인해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교육청 내규 개선이 요구된다는 당부와 함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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