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며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평택시에서 충남 공주시까지 99.6㎞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10%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계속 몰았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A씨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등 도주를 막으려고 하자 순찰차 앞부분을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같이 음주단속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경찰공무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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