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문화연예 플러스] '성폭행 유죄' 강지환‥"소속사에 35억 지급"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약 3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강지환이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약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조선생존기' 회식 도중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강 씨가 드라마에서도 도중 하차하면서, 젤리피쉬 측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천만 원을 배상했다며, 강 씨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앞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활동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옥영 리포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