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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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 드립니다.”
7일 오후 국립국어원 누리집 ‘온라인가나다’ 코너(문법과 어법 등을 문의하는 곳)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 이름은 ‘국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잘하기를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말 그러한지 국립국어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질문이 올라오면 대략 1일 뒤에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인사·선거 등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그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것을 국정 관여라고 볼 수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아내의 조언 같은 것들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정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김 여사를 적극 옹호했다.
글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며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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