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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변호사 “이혼 당시 율희가 조만간 아이 데려가기로..소송 승산 有” (‘양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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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변호사 “이혼 당시 율희가 조만간 아이 데려가기로..소송 승산 有” (‘양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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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율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양소영 변호사가 이번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7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새 영상이 게재됐다. 양소영 변호사는 최근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낸 율희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날 양소영 변호사는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 근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일단 (양육권)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현재 비양육자가 더 양육을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양육권 변경 청구는 적극적으로 하자는 편이다. 그래서 율희 씨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내용 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을 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형태를 보니까.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며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율희 씨가 양육자로 변경되어도 아이들에게 크나큰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율희는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