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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추돌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동승자였던 친구 B 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B 씨에게도 허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 씨가 당시 진주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천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 중인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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