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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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지난 4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건 관련 내용을 직접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며 "피고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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