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수차례 처벌에도 또 음주운전…검찰, 여성기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여성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지난 4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산시청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건 관련 내용을 직접 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며 "피고인은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