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 등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안전 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해 비조합원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수·광양의 한 기업 출하장이나 의왕 컨테이너기지 등에서 비조합원 화물차 운행을 가로막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개인 승용차를 타고 비조합원 운행 화물차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하며 정차를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타인의 생계를 방해·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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