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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美 '임신중지권 폐지' 파장

플로리다 등 3개주 임신중지권 헌법명기 실패…7개주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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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서 플로리다의 임신중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던 수정안 4번(Amendment 4)이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 득표에 미치지 못하자, ‘Yes On 4’ 캠페인 지지자들이 웃음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인트피터즈버그/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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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10개 주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주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투표도 진행됐다. 강력한 임신중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 등에서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미주리주, 뉴욕주, 메릴랜드주, 콜로라도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몬태나주의 유권자들은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문구를 넣어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플로리다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수정헌법 4조)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 24주 이내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57%의 지지만 받아 부결됐다. 수정헌법의 통과 기준은 60% 이상이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내내 임신중지를 금하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의 주민들도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



반면 미주리주는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다. 현재 미주리주는 모든 단계에서 임신중지를 금하고 있으며,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애리조나주와 콜로라도주, 메릴랜드주, 네바다주, 몬태나주도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뉴욕주는 생식 건강에 관한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수정안에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은 헌법상 권리로 오랫동안 보호받아왔다.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7대2 의견으로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폐기하며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로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임신중지권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대법원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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