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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교권 추락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교원의 79%, 효과 체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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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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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사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소속 학생 문제행동 연구회는 '생활지도고시'의 현장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8명이 참여한 연구진이 지난 7월 2일부터 19일까지 46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생활지도 고시의 교육적 효과를 체감했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78.6%의 교사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26.5%만이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73.5%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는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이나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상담실 등)로의 분리 등이 있다.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복수응답)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가 6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64%),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48.3%)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분리조치를 담당한 교직원에게 분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9%였고, 지급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33.1%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마다 분리수당 지급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생활지도 고시 이후 관리자가 생활지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에 불과했으며, 64.6%의 교사는 관리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 조사 대상 학교 중 48.5%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교사들의 85.7%는 교실 내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강화, 비상벨 설치 확대, 관리자와 보호자의 협조 강화, 일관된 분리수당 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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