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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 만취사고 후 생방송…BJ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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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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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셜미디어(SNS)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SNS 생방송을 진행하며 “나 음주운전 했다”,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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