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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하다 정차차량 ‘쾅’…만취 행안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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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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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차량에는 탑승자가 있었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소속 5급 공무원 B씨(47)가 세종시 도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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