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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 사고 뒤 생방송 켰다…女BJ "합의 안하고 징역"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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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순찰차.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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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면서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를 파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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