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터넷 BJ인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생방송으로 "(피해자가) 돈을 뜯으려고 했다. 합의 안 하고 징역 갔다 오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를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