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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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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광주 거주 초등교원 18% 불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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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도의원 지적에 "교원 81%, 전남에 주소"

전남도교육청은 최정훈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의 전남 교원들의 타지역 주소지 지적과 관련,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남 초등교원 81.22%는 실제 전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에 사는 교원은 18.0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최정훈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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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은 지난 4일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최 의원은 “광주권 근교는 나주, 담양, 화순, 장성, 곡성, 함평, 영광으로 분류된다”며 “초등교원 71%, 중등교원 76%, 고등교원 75%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를 전남의 초등학교 보내다가 광주 중학교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전남지역 교원이 동료 교원과 전남도 중등교육을 믿지 못하는 결과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괸계자는 “전남 초등교원 71%는 광주권 시군(나주, 담양, 화순, 장성, 곡성, 함평, 영광)에 근무하는 초등 교원 1,635명 중 출·퇴근 교원은 1,165명에 대한 비율이며, 전체 초등교원 7,749명에 대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남 교원 자녀 대부분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 또는 근무하는 시·군의 학교에 재학 중이다”며 “교원 자녀가 광주로 전학 가는 사례는 실거주지가 광주인 교원이 완도 등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장성으로 인사 이동할 경우 자녀를 실거주인 광주로 전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 인사는 순환 전보가 원칙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인사권역을 구분하고, 해당 인사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연한을 정해 전보한다”며 “결코 전남 교육이나 동료 교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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