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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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3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기존 수사대상에서 김 여사의 국정개입과 인사개입 의혹,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될 많은 법률안들이 있어 중간에 이석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다”며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특검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 사례”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민주당이)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법률안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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