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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하라"는 국민의힘…고심하는 법원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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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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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스프링이다!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이슈를 핵심만 골라 정리해드립니다.


이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건이나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이 대표와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는 생중계 요청 탄원서도 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당당히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는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예의"라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4일) 선고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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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제출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주진우 의원이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례는 1심 공판이 생중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2018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1심 선고의 첫 생중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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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진 건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선고 사흘 전 생중계 결정을 발표하면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나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야당도 있습니다. 새미래민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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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이든 무죄이든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힘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대표의 1심 판결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유하고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미래민주당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표는 SNS에서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반이재명' 인사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모인 정당인 만큼,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여론의 관심이 높다고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아닙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생중계 전망이 많이 나왔지만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하는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말을 하며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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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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