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현판 |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