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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낮 음주운전 하다 정차차량 '쾅'…행안부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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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남부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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