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부족, 보호무역주의”
중국 BYD 전기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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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은 EU 회원국의 정부와 업계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EU 측이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최종 판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반보조금의 이름을 빌린 보호무역주의”라며 “EU 측이 자신의 잘못을 즉시 시정하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체인 공급망의 안정과 EU 경제·무역 협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는데, 이번에는 EU가 최종 확정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추가로 제소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추가로 7.8∼35.3%포인트의 관세가 더해져 최대 45.3%의 관세가 부과된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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