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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소환 통보' 명태균…"구속시키면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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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명 씨는 주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불태웠다면서도, 만약 구속되면 증거들을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어딘가에 따로 모아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5일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지난달 25일 SBS 취재진과 만난 명 씨의 휴대전화 앨범에는 이 메시지를 포함해 김 여사와 오간 SNS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면서 명 씨가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모두 9월 24일 자 앨범으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9월 30일을 엿새 앞둔 날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해 필요한 증거들만 촬영해 미리 모아둔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명 씨는 어젯(3일)밤 SBS와 통화에서 이 같은 메시지들의 원본과, 윤 대통령,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파일이 들어 있는 이른바 '황금폰'은 모두 불태워버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명 씨가 과거 아버지를 화장했는데, 휴대전화 또한 "화장했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어젯밤 SBS 통화 : 아버지 화장했는데 거기다 묻어놨다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늘나라 보냈다는 얘기 아니야. 전화기도 다 화장해가지고 같이 아버지 옆에 보냈다는 얘긴데.]

그러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하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어젯밤 SBS 통화 :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구속하면은 바로 까버리겠다고.]

다른 저장 장치에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놨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SNS에 "민주당은 대통령과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명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명 씨가 창원에서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일정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전민규)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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