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해온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에 묵은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투숙객 중 일부로부터 이 오피스텔에 실제 투숙했다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 이를 토대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며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치상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진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기사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다"며 "(검찰) 송치와 수사 종결이 안 됐다. 현재까지 수사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법리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