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연금과 보험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상해 의료비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등록 외국인 자동 가입…상해사고 사망 장례비 지급

연합뉴스

속초시청
[속초시 제공]


(속초=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상해 의료비를 신규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상해 사고 피해를 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재가입에서는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시민을 위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 의료비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연 및 사회재난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해 의료비와 사망 장례비가 지급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사고로 발생한 상해 의료비 1인당 50만원 한도와 상해사고 사망 시 장례비 2천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하면 된다.

이병선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