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1·2심 벌금 100만원
대법, 무죄 취지로 판단
대법원[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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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팔을 위로 잡아 일으키려고 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동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시간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모둠을 나눠 각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피해 아동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졌음에도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어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율동 시간이 됐음에도 피해아동은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이동하라는 A씨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은 말을 듣지 않았다. A씨는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집을 피우며 자리에 버티고 있어서 더 힘을 쓸 수가 없다.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피해 아동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교사의 행위는 학대가 아니라 지도행위였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뤄진 교사의 지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에게 가한 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비췄을 때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돼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2심)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낸다”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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