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서 현직 경찰 음주운전 후 측정 거부로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자 A씨가 이를 말린 후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