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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경찰간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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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경산=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A 경위는 일행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지인 차량이 있던) 위치가 주차장 입구여서 밤늦은 시간 사고 위험성과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본인을 제외하고 차량 이동을 부탁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안전한 장소로 5~6m가량 이동시켰다"고 해명했다.

정창옥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연합뉴스에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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