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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을 퇴학 처리한 학교 측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 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퇴학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5월 울릉도 수학여행에서 뒷자리 앉은 피해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처음 든 흉기를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상처를 입은 뒤 담임교사가 제지할 때도 버스 유리창을 깨며 "3명을 더 어떻게 못 해 한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냥 호기심에 흉기를 휘둘려 보고 싶기도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사건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사건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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