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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 김해시 음주운전 사고…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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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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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1일)밤 8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앞서 달리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된 차량 한 대까지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번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라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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