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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약과 800세트요" 믿고 만들었다 낭패…수상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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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주문한 뒤에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운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달라는 방식인데, 이런 일을 겪었던 피해자가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전통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A 씨.

지난달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학교의 한국인 선생님이라는 B 씨로부터 2만 6천 원짜리 약과 세트 800개를 주문받았습니다.

[A 씨/전통 디저트 가게 운영 : 약과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기 학교 학부모들한테도 선물하고 싶다 해서….]

B 씨는 2주 안에 납품해 달라며 돈을 입금했다는 영수증과 학교 영업 허가증을 보냈습니다.

국제 송금이 3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믿고 A 씨는 약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온 B 씨는 관세가 많이 나오니 면세인 '후원 물품'으로 처리하자며, 후원자 이름으로 운송료가 먼저 입금돼야 하니 2천700달러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경찰과 무역공사에 문의를 했고, "사기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 씨가 관세를 부담하겠다고 하자 B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약과 500만 원어치는 이미 만들어진 뒤였습니다.

[A 씨/전통 디저트 가게 운영 :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들까지 오셔서 새벽까지 이것만 만든 거예요. 밀가루랑 조청이랑 기름은 반품을 못 해서….]

소독제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도 싱가포르 업체라는 곳의 주문을 받아 상품 약 1천만 원어치를 준비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역시 운반비를 대신 먼저 결제해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소독제 제조회사 관계자 : 싱가포르 쪽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처럼 국내 소상공인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무역 사기 신고는 매년 1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채희광/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장 : 소상공인 기업들이 수출 경험이 많지 않거나 해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쉽게 (사기 피해에) 노출이 되는….]

전문가들은 상대가 송금을 먼저 요구할 땐 사기일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준희)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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