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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반론보도]<아리셀 화재 유족 "회사측 불법적 개별합의 종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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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지난 7월 30일 <아리셀 화재 유족 "회사측 불법적 개별합의 종용">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셀 사측 노무사는 "불법적으로 개별 합의를 종용한 일이 없고, 유족이 대리인 선임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리셀측 변호사 및 노무사들이 유족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해 산재보험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손해배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사전필요 준비서류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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