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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반의 아이 2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ㄱ씨(20대)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 중순과 하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맡은 반 아이 2명(만 2살)을 각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아이 2명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팔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명은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쳐 인중이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폐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4월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ㄴ씨는 “어린이집이 사건이 벌어진 뒤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에야 관련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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