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 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0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직 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