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주경태)은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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