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교육·치료 필요
경찰 민원업무 가중에 단속 줄어
차량 압수 외에도 추가 제재해야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단속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단속은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10월 31일 "음주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를 부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교통 정체 등 각종 민원에 부담을 느끼는 경찰이 과거보다 음주단속을 많이 줄였다"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지구대 단위에서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 횟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적발 건수를 볼 때 단속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된 처벌 강화, 차량 압수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처벌을 강화해도 실제 형량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음주 문화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물론 차량 소유를 금지하거나 실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운전자 수가 여전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해도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많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지역별로 현장에 맞는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충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재범자들은 본인 명의로 차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차량에 의무 설치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캠페인에 불과한 조치"라며 "'술을 마실 거면 차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