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개입 정황 담긴 녹취 공개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 아냐"
"행위 자체는 위법성 있어…수사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왔길래 내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건 김 전 의원을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밝혔다.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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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명씨에게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당선인 신분일 뿐" vs "대통령 배경으로 벌어진 일"
통화의 시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명씨와 2022년 5월9일 통화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같은해 5월10일의 하루 전이다. 탄핵이 되려면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법을 저질러야 한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공무원은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만큼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그해 5월9일에 대통령이 2명인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당선인 신분이라도 대통령만큼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천개입 관련 통화가 이뤄진 건 임기 시작 전날이지만,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건 임기 시작일이다. 하 변호사는 당선인 신분보다는 대통령 임기를 앞둔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선인으로서 공천을 한 것"이라며 "당선인 역시 하나의 법적 지위에 해당하기에 좀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취록, 노무현 사례에 가까워" vs "수사 이어진다면 탄핵 이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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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공천개입 의혹이 탄핵에 해당할 만큼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선거함을 바꿔치기하거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3.15 부정선거 정도의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가 탄핵 소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고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며 "윤 대통령의 녹취록 내용도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탄핵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김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녹취록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의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며 "수사를 통해 녹취 파일을 찾거나 명씨의 진술을 확보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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