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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몰래 카풀한 아내…"바람났다"는 남편 이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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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4개월간 몰래 '카풀'한 아내

남편 "명백한 바람"…아내에 이혼 요구

"신뢰 깼다" vs "과민 반응" 누리꾼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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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거 명백한 바람이야"

기혼여성 A씨가 남편 몰래 직장 동료와 카풀(Carpool·승차 공유)을 했다가 이혼 위기에 놓였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직장동료랑 4개월 몰래 카풀했다고 이혼하재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회사에 동갑인 남자 동료가 있는데 이 친구가 타던 차를 팔고 새 차가 출고되기 전까지 지하철, 버스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친구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며칠 동안 제가 차로 몇 번 태워다 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직장동료를 태워다주고 며칠 지나지 않아 A씨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됐다. A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직장동료가 지난번에 자기를 태워다 준 거에 대한 보답이라며 넉 달 가까이 자기 차로 출퇴근을 시켜줬다"고 했다.

"너 이거 명백한 바람이야"…이혼 요구한 남편
문제는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퇴근하던 A씨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남편이 목격하면서 불거졌다. A씨의 남편은 "너 이거 명백한 바람이야"라며 "남녀가, 그것도 동갑인 직장동료가 아침저녁으로 차를 같이 타고 다닐 이유가 뭐냐"고 A씨를 다그쳤다. 그러더니 "내가 야근하는 동안 너희 둘이 저녁을 먹었을지 뭘 했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며 대뜸 이혼을 요구했다.

한순간에 직장동료와의 '불륜'을 의심받게 된 A씨는 "맹세코 지저분한 연락 한 적도 없고 다른 마음 품은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직장동료와 한차를 타고 출퇴근길을 함께한 게 전부이고 차 수리가 끝나는 대로 이러한 카풀이 끝나게 되니 굳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이 문제로 일주일째 이혼하자고 난리 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한테 남자 동료랑 카풀한다는 걸 일부러 말했어야 하는 거냐"며 "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남편 몰래 카풀을 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켕기는 게 있으니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내린 거 아니냐" "남편에게 숨긴 거 자체가 잘못이지"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버렸다. 이혼 요구가 당연하다" "결혼했으면 오해 없게 이성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편이 유난이다" "카풀이 뭐 대수라고" "저런 것도 시시콜콜 다 보고해야 하나. 피곤하네" 등 A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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