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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매일 음주운전 단속…암행순찰차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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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일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인천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에는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을 제외한 10개 경찰서가 모두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나 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량을 모는 이른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시간대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에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일대에서,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유흥가에서 단속을 강화한다.

이달 말 현재 올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명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479건으로 지난해 566건보다 15.4% 줄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수시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식 단속'을 주로 할 계획"이라며 "경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암행순찰차까지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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