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주경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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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민과 당원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항=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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