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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전 의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이 요구를 전달했고, 박 씨는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준비해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돈 봉투 마련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 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해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송 전 대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만 의원들이 소환 통보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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