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허웅. KBL 제공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부산 KCC이지스)이 전 여자친구 측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노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가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허웅 측은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허 씨는 지난 6월 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 씨를 맞고소했다.
당시 A씨는 “2021년 5월 서울 한 호텔에서 허 씨와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허 씨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시점 직후 허웅에게 “사랑해”, “연락해”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반면 경찰은 A씨의 공갈 미수, 협박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위해 ‘허웅 무혐의’의 근거가 된 문자메시지 전문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고, 이후 A씨는 일방적으로 해임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교사로 무고를 저지른 것처럼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허웅 측에 제공, 선처를 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