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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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30일 노 씨를 무고 교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 측은 “노 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허 씨 측은 해당 기사를 낸 기자 이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 씨는 지난 6월 말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 씨를 맞고소했다. “2021년 5월 서울 한 호텔에서 허 씨와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허 씨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허 씨는 소속사를 통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허 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허 씨는 지난달 말 A씨를 무고 혐의로 재차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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