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어제(29일) 오전 0시 40분쯤 집 열쇠가 없고 남편이 가져간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러자 A 씨는 10분 뒤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나갔다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A 씨를 즉결심판에 올렸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입니다.
남편과 갈등을 겪어온 A 씨는 경찰이 남편으로부터 집 열쇠를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