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에서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분쟁 해결을 위해 WTO에 제소했다"면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는 사실상 '공정 경쟁'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보호주의적 접근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다만, EU가 유럽 내 중국 전기차 판매 가격과 관련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며, 현재 양측은 새로운 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각 30일 0시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 5년간 17.8∼45.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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