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 여성 추정)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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