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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상계관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가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값싼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9월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8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도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일단은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 간 견해 차이가 상당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발표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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