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방에 파견된 북한 군 병력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들(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군 일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일부 지역은 지난 8월초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하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쿠르스크로 이동했으며, 소규모 인원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면서 수천 명의 병력이 쿠르스크에 거의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나머지 병력은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지만 어느 시점에 그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임무에 대해선 “초기 징후는 이들 군이 보병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것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와 관련 “김정은과 푸틴이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재확인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무기 혹은 관련 물자와 연관된 북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및 그 외 무기 사용에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도 이들 결의를 위반한 것이자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무기 금수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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