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 업데이트로 통화녹음 기능이 도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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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 iOS 18.1 업데이트로 17년 만에 자체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녹음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녹음을 고지하는 안내 음성이 나오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애플은 29일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저스가 포함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1 베타 버전을 배포했다.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통화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애플이 처음으로 통화 앱 내 자체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삼성 갤럭시를 고수하던 사용자들이 애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아이폰도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통화 내용을 글자로 받아쓰거나 실시간으로 통역해 글자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지원한다.
하지만 공개 첫날 반응은 엇갈렸다. 녹음 고지 때문이다. 통화 시작 후 왼쪽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통화 녹음을 시작하는데 음성 안내로 상대방에게도 녹음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다. 또한 설정만 해두면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는 갤럭시와 달리 아이폰은 통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러야 한다.
녹음을 시작하면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녹음을 끝내면 “이 통화는 더 이상 녹음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한다. 녹음 중 통화를 종료하면 녹음 종료 안내는 나오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녹음이 가능해져서 좋다”, “통화가 미리 녹음되는 걸 몰라서 찝찝했는데 저런 기능이 필요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상대가 기분 나빠할 것 같다”, “녹음을 고지하면 기능이 없는거나 마찬가지”, “증거 수집용으로는 아예 못쓴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스팸 전화를 받고 녹음 기능을 켜자 안내 멘트로 인해 상대방이 화를 냈다며 “스팸 전화조차 녹음 고지에 발끈하는데, 중요한 통화 녹음 고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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