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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 앞에 주차만 할게요"..술 취해 운전하다 사고 낸 70대, 경찰 조사받고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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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래픽=이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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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혔다. 이후 경찰에 인계된 A씨는 조사받은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제지했으나 A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재차 운전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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