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 관계자 무죄 판결에 유가족 오열"
이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부는 '참사를 미리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몹시 의아스럽다"며 "경찰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대비·대응해야 하는 조직 아닌가. 앞으로도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나는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면 무죄가 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너무나 무능하거나 재판부가 너무나 소극적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위원장은 "만약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희생당한 159명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야 하나"라며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유가족들이 많이 오열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에 대해선 "지자체장으로서 형사적 책임 문제를 떠나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있던 다목적체육관홀에 추모 현수막을 걸었는데,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