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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취해 오토바이 친 70대…경찰 조사 받고도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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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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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지만, A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했다.

결국 A씨는 하루 몇 시간 사이에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셈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재차 음주운전한 A씨에 대해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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