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디지털 쉼표’ 확대 나서
美-英-대만 등 보호 대책 잇달아
韓도 ‘청소년 SNS 제한’ 법안 발의
27일(현지 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 상원은 올 7월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2.0)’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값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유사 콘텐츠를 자동으로 무한 재생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 중독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도 올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고, 호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령 제한법’의 연내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대만은 2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긴 부모에게는 최대 5만 대만달러(약 2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 부모 동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 초중고등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14세 미만 아동이 SNS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자에 거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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